부산광역시 공시송달 의뢰 요청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8.〜 2024. 11. 14.(17일간)
다. 공고대상 : (주)해광오일(대표 김*자)
라. 처분예정 : 등록취소
붙임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2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