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1년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 주소를 염치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하여 이전하고 그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2.(15일간)
2. 공고대상: 윤**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