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2.(15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