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있는 선박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2024. 12. 12.(목)까지 태안군청 해양산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15일간)
나. 방치장소 : 관내 항포구 및 해수욕장 등(붙임 참고)
다. 방치척수 : 7척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마. 공고내용 : 방치 폐선 직권 제거 전 해당 선박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파악을 위한 공고
붙임 방치 선박 제거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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