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추가)
2. 반출금지 대상지
▣ 당초 27,042ha, 변경 27,247ha
3. 공고 내용
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근흥면 도황리)
4. 공고 기간
가. 2024. 11. 28.~ 2024. 12. 19.
5. 행위제한
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금지
나.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자외 이동금지
라.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붙임 1. 반출금지구역 공고도면.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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