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계획에 따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 등)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고용주(농업경영 가구, 농업법인 등)
나. 초청방식
- 1. 결혼이민자 4촌이내 친척 및 배우자 초청
- 2. MOU 체결(라오스) 국가 국민 초청
다. 체류기간 : 5개월(3개월 추가연장 가능)
라. 입국기간 : 2025. 1.1 ~ 2025. 12.31
마. 허용인원 : 11명 이하('도입농가 신청접수 계획' 붙임3 참조)
바.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사. 접수기간 : 2024. 10. 30.(수)까지
붙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신청·접수 계획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신청·접수 계획.hwp [192 KB] 미리보기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