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사실조사 내용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06. (9일간)
나. 공고내용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다. 공고대상 : 현O자 외 1인(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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