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호 외 17명 2.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3.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4.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410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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