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앞서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7.(11일간)
○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농지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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