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13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물건)소유자와 관계인 등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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