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3.
3.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