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 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1.(월)
공고문 234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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