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 사실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 기한내에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경상남도 거제시 신부로1길, 유O훈 외18
2. 공고기간: 2024. 10. 28.~2024. 11. 05.(9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