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연수동 342, 344-14번지 연수주공6단지 일원 아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알려드립니다.
1. 도로의 종류 : 대로 3-9(갱고개로)
2. 제한구간 : 충주시 연수동 342, 344-14번지 연수주공6단지 일원
3. 제한기간 : 2024년 10월 28일 ~ 11월 15일
4. 제한사유 : 연수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우수관로 설치
5. 우회노선 : 양차로 통행 가능, 구간별(40~50m) 차로 감소 ※ 교통정체시간 우회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