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폐기물 관리법」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가.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8. ~ 11. 12.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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