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정차 단속유예를 실시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장소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유예).
2. (붙임1)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유예 행정예고(위치도)(2024년 새솔학교).
3. (붙임2)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서식(새솔학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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