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28.(30일간)
다. 공고대상차량 : 393머1519(그랜저), 70마3467(그랜드카니발), 경기38라1184(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