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최고장을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4. 10. 28.~2024. 11. 05.(8일)
다. 공고대상: 배*웅 외 5명(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사유: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당진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