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송악읍-15861(2024. 10. 16.)
나. 송악읍-15880(2024. 10. 16.)
2.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김O필 외 9인 ※ 붙임 최고공고문 참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05. (8일간)
다. 공고장소: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 공고문(241028) 1부.
2. 최고장 1부(등기별송). 끝.
최고공고문(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