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8.~2024. 11. 11.(14일 간)
3. 공고방법: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공고문(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공시송달 대상(2024년 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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