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공고 제2024-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10.2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서*례 2.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1.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