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05.
나. 공고대상 : 유○옥 등 6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41028). 끝.
최고공고문(20241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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