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서 2023.07.01~ 2023.09.30.까지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4.10.28.
나. 대 상 자: 이○은 등 8명
다. 공고기간: 2024.10.28. ~ 2024.11.10.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41028).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410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