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77호(2024.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고양지축 지구 외 진입도로 건설공사(대로1-A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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