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8호(2008.12.1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4호(2012.07.26.)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7호(2018.02.08.) 정비계획 변경, 은평구고시 제2020-35호(2020.03.26.)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은평구고시 제2021-177호(2021.09.23.)로 사업시행인가된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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