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호(2012.1.12.)로 정비구역지정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114호(2014.11.27.)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동작구고시 제2018-97호(2018.11.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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