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명칭 : 북천(지방하천)
2. 점 용 자 : 상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3.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계산동 523번지 일원
4. 면 적 : 505㎡(일시), 84.3㎡(영구)
5. 점용기간 : 2024월 10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6. 점용목적 : 하수관로 설치공사
고시문[하천점용허가 제2024ㅡ0006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