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월)~2024. 11. 05.(화)(8일 이상)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