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김**, 이**, 한**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1.
3. 공고방법: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