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 사항을 사업자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241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