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정에 따른 사전 예고문을 당사자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2.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가. 제목 : 건축신고효력상실예정통지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 : 하 *
다.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0.(14일간)
라. 공시송달 사유 : 폐문부재
2024. 11. 26.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