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30. ~ 11. 20. (21일간)
○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 의견수렴: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350-4121)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청년농업인 연령).hwp
1차 법무심사)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