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3. 시 행 청 : 상주시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4. CCTV 설치 예정지 : 2개소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 2024년 10월 29일 ~ 11월 18일(21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0월 29일 ~ 11월 18일(21일간)
8. 공고방법 :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 제출서(18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