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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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4.(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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