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4-1974호(2024.09.26.)로 공람・공고 된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 중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양정동 일원에 2개 도로 및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