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제*호
2. 공고기간: 2024. 10. 29.(화)~2024. 11. 13.(수)
3.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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