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차*민 1명
2. 직권조치일: 2024. 10. 10.
3. 공고기간 : 2024. 10.29. ~ 2024. 11.19.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 시흥5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