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다. 사업규모 : 900,196.8㎡
라. 시 행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4.10.29. ~ 2024.11.12. (15일간)
나. 공개방법
1)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1)이메일 제출 (hsw09218@korea.kr)
2)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신도시조성지원과(054-880-4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공고문.hwp [미리보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주민의견 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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