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결과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12.(화) <14일간>
나. 공고대상: 박○수 외 5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