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내에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 , 정*웅 외 13명
2. 공고기간 : 2024.10.29. ~ 2024.11.8.(1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