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중인「계룡교~중덕교차로 중로(1-3)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hwp,
물건 제시액조서.xlsx,
토지 제시액조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