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조○진 외 5명
2. 공고기간: 2024. 10. 29. ~ 11. 6. (7일 이상)
3.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상주시홈페이지 및 동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5.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붙임 최고공고문(조○진 외 5명) 1부. 끝.
최고공고문(조○진 외 5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