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주민등록증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발급기간 : 2024. 11. 1. ~ 2025. 10. 31.
나. 발급대상 : 2007년 10월생
다.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3. (15일간)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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