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곡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CCTV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가야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나.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4. 10. 30. ~ 2024. 11. 19.(2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접수
붙임 가야곡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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