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0-9번지 일원에 「신창면 남성리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중로2-113호) 조성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중로2-113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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