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688번지 일원에 「지방도628호선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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