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4차)』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의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서류를 같은 법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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