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고시 제2023-477(2023.12.2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초사동 214-2번지 일원에 「초사2통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소로1-33호,소로3-49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에게 보입니다.
2. 아울러 금회 실시계획변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붙임1과 같이 포함됩니다
3.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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