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초사동 407번지의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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