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역 자전거 보관소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홍성역 미관 저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 처분(매각, 기증, 폐기, 공공자전거 활용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30. ~ 11. 13.(14일간)
3. 처 분 일 : 2024. 11. 13. 이후
4. 처분대상 : "붙임2" 부착내역 참고
5. 보관장소 : 홍주종합경기장(홍성읍 소향리 397-118번지)
6. 연 락 처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041-630-1726)
붙임 1. 무단 방치 자전거 강제 처분 공고문 1부.
2. 무단 방치 자전거 부착내역 1부.
3. 보관장소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무단 방치 자전거 안내장 부착내역(홍성역).xlsx 미리보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홍성역 자전거 보관소).hwp 미리보기 위치도 및 사진대지(홍주종합경기장).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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